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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정후견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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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정후견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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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정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13일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 A씨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100만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 거래 시엔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정신장애 2급 한정후견 결정을 받았으며, 진정인은 A씨의 공공후견활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했다"며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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