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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반대' 아버지 흉기 살해…딸·남자친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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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반대' 아버지 흉기 살해…딸·남자친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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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남자친구와 공모해 부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이모(23·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해 구속된 이씨 남자친구(30)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녕군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공모해 술 취해 잠든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번 돈을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 역시 범행 가담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두 사람은 평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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