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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직무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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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연루 사실 보고받고 대검에 스스로 신고…1차장검사가 직무대리

'KT 채용비리'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직무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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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12년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친익척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권 검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 기소시점까지 직무에서 임시로 물러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검찰청의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처조카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KT 채용비리 관련자 이메일 분석 과정에서 2012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부정채용으로 의심되는 3명을 확인했다”면서 “이 중 1명이 지검장 처의 사촌”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앞서 9일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소장에 포함했다.


장인이 채용 청탁에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은 권 검사장은 이 사실을 대검찰청에 신고했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연가를 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또한 규정에 따라 권 검사장의 직무대리로 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11건을 포함해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은 총 12건이다. 검찰은 2012년 상반기 부정채용 9건을 수사해오다가 지난달 26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3건을 추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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