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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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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차이니즈 월 규제,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 왼쪽 두번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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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를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한다. 금융회사 계열사끼리 내부거래 정보 등을 교환할 때 개별 업무 단위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 단위로만 규제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최 위원장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12곳의 사장들도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할 때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다.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 기준도 명확히했다. 최 위원장은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기준을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세부사항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법률상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만 제시할 것"이라며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및 위반 시 사후처리는 강화한다. 새로 마련되는 내부통제 강화 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규제 등이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투협의 현행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한다.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외에도 이외에도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핀테크 등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가 및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제3자 업무위탁 허용 등을 새로 시행키로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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