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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소송 참여 환자 150명"…환자·주주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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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주성분 변경 은폐에 환자 문의 급증…주가 폭락 주주도

"인보사 소송 참여 환자 150명"…환자·주주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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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150명 가까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기준 147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키로 했다"며 "현재 소송문의가 늘고 있으며 이달 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소송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현재까지 모인 147명의 인원은 공동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인원이며 소송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엄 변호사는 공동소송을 주도한 것과 관련 '수익사업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은 필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오롱 측은 주성분이 변경된 의약품을 허가받았고 심지어 이를 사전에 알고도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공동소송은 단순히 로펌의 수익을 위한 차원이 결코 아니다"면서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7년 7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으로, 1회 주사 비용이 700만원 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인보사 2액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 3월 31부터 판매중지됐다.


엄 변호사는 "인보사는 당초 연골유래세포 성분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데 만약 신장유래세포(GP2-293세포) 등 그 밖의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허가(또는 변경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중에는 고령이 많고 본인이 인보사를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 수는 더욱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자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대리한 공동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는 인보사 성분변경 은폐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수가 5만9445명에 이르고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지난 3월31일 이후 시가총액 상실분만 약 2873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이달 24일까지 피해주주들을 모집해 5월 중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코오롱티슈진과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소제기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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