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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신고 해마다 500건 넘어 … 절반은 '학부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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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도 불만'에 무차별 민원·소송 … 협박에 금품요구·고소까지도

학생들 수업방해도 심각 … 교원단체, "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돼야"


'교권침해' 신고 해마다 500건 넘어 … 절반은 '학부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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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받았다며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5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량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가 교총에 상담을 요청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5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508건, 2016년 572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어서고,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접수된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전체의 48.5%(243건)에 달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16.0%(80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간섭하는 등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5.4%(77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성희롱했다는 등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4.0%(70건)이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39.1%(95건)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27.6%(67건), 학교폭력 처리 관련 21.8%(53건),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11.5%(28건)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도 유·초·중·특수학교에서 학부모로 인한 피해 호소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직원에 의한 피해(27.9%·24건)'가,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100%·6건)'가 각각 가장 많이 접수됐다.


교총은 "일부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품어 학교와 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년간 과도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어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교권침해' 신고 해마다 500건 넘어 … 절반은 '학부모' 때문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의 1순위가 기존 '폭언·욕설'에서 올해 처음 '수업방해'로 바뀐 점도 주목된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폭언·욕설이 18건, 명예훼손 13건, 폭행 12건, 수업방해 9건, 성희롱 6건 순이었고, 2017년 역시 폭언·욕설 23건, 수업방해 15건, 명예훼손 10건, 폭행 10건, 성희롱 2건으로 매년 폭언·욕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는 수업방해 23건, 폭언·욕설 18건, 명예훼손 11건, 폭행 11건, 성희롱 7건 순으로 바뀌었다.


교총은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 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교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벌어져 교총이 교사에게 소송비를 보조한 경우는 지난해 45건으로 2017년보다 10건 증가했다. 소송비 보조 건수도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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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소송전을 벌일 만큼 교권침해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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