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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민주주의 원리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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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민주주의 원리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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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해외를 방문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법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여러 차례 일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문 청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문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보경찰 업무를 반드시 경찰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 총장의 발언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검찰 수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 등을 방문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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