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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 지인 폭행한 30대 수갑찬 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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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 지인 폭행한 30대 수갑찬 채 도주 경북 칠곡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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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아내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된 A(34)씨가 경찰서 입구 앞에서 한 쪽만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서 담장을 넘어 도주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5시6분께 칠곡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파출소 직원 3명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한쪽 손에만 수갑이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등 뒤로 손 수갑을 채웠다가 이송 도중 A씨가 불편함을 호소해 수갑을 앞으로 바꿔 채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때 A씨가 한쪽 수갑을 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칠곡군 석적읍 소재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배우자의 지인 B(27)씨와 시비가 붙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 중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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