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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기정통부, AI·데이터 기반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에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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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해 나온 결과물이다. 협약식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중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이번 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프로젝트는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 향상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 혁신적·선도적 공공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출입국시스템 개발·고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신(新)시장에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출입국시스템 측면에서도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통해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정확히 식별해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며 공항내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항 출입국 심사는 3단계(여권, 지문, 안면 확인)로 운영되며 약 20~60초 소요된다. 향후에는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해 불필요한 심사과정 및 대기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금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로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 및 고도화해나갈 것으로,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과 만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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