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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단 출범 한달…수사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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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뇌물 혐의 공소시효가 가장 큰 문제…윤씨, 공소시효 지난 건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별장 성범죄·뇌물 공여 혐의 건설업자 윤중천씨 4차 소환

'김학의 사건' 수사단 출범 한달…수사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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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 위주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9일 오전 10시께 윤씨를 네 번째 소환해 성범죄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달 29일 구성된 수사단은 그 동안 수사내용,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자들 소환 및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단은 동영상은 2007년 무렵, 사진은 2007년 11월로 특정하고 있어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단은 2007년 12월21일 이후 성범죄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윤씨는 체포 직후와 1차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이달 25일 열린 2차 소환조사 때 이후 일부 진술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단에 진술했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문제다. 윤씨는 2008년 이전 김 전 차관에게 수 차례 골프 접대를 한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2008년 이전 '검사장 승진 청탁 자금' 명목으로 김 전 차관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력 정치인의 친형인 A씨에게 참여정부 청와대와 인연이 있던 의사 박모 씨를 소개받았고, 박씨에게 김 전 차관의 검사장 승진 청탁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이상~1억원 미만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죄가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때 한 가지 혐의로 묶어서 처벌하는 '포괄일죄'를 윤씨에게 적용하더라도 마지막 뇌물공여 시점이 2009년 이후일 때 기소할 수 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공소시효 15년)인지 여부를 규명하거나, 2009년 이후 뇌물공여 혐의를 밝혀내야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의 금전 관계를 확인하는 등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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