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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박소연 케어 대표 "동물들 죄 없이 감옥에…구속 안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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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박소연 케어 대표 "동물들 죄 없이 감옥에…구속 안 두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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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의혹의 당사자인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오전 10시6분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대표는 “저는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면서 “동물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게 뭐 그리 두렵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하게 동물들이 안락사됐다는 것에 인정한다”며 “도살되는 동물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 안락사 한 것이 동물학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케어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이 동물 구호 활동비에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제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쓴 건지, 십 수년동안 모든 케어 활동과 케어 대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한 안티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케어는 대한민국 메이저 (동물 보호) 단체 중에 가장 진정성 있는 단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며 “동물들을 위한다면 케어를 죽이지 말고 케어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동물 200여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본인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가 받는 혐의는 총 4가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가운데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결과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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