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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승마협회에 훈련비 안 줘도 돼…규정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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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1900여만원 반환 주장

法 "훈련기간 임신 또는 해외 출국 등 주장 증거 없어"

법원 "정유라, 승마협회에 훈련비 안 줘도 돼…규정에 없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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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고, 정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승마협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 원로법관은 "승마협회가 감사 결과를 통보 받고 스포츠 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정씨의 소명을 듣고자 했으나 그가 불응해 수당에 대한 환수결정을 했는데, 징계의 일환으로 환수 결정을 한 것은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규정에 의하면 선수에 대한 징계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견책만 있다"며 "비록 공정위가 환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선언적 효력만 있을 뿐 정씨에게 구속되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훈련을 진행했다는 기간 임신 중이거나 해외에 출국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훈련도 하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승마협회의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로법관은 "정씨가 아들의 출생신고를 2015년 6월에 했는데 그 기간을 전후한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훈련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보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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