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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MD 애나에 '출국 명령'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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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판매 혐의…"타인의 마약 범죄 조장 우려 커"

법원 "버닝썬 MD 애나에 '출국 명령' 처분은 정당"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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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 A씨(일명 '애나')가 출국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버닝썬과 강남의 또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출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명령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마약 범죄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A씨가 주장하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정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A씨가 버닝썬 MD로 활동하면서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9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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