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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FIU 보고 고액현금기준 1000만원으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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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24일 국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 입금과 출금, 수표와 현금간의 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을 넘어설 경우 금융회사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금융위는 다만 시행령과 관련해 계좌ㅏㄱㄴ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의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이용해 확인토록 규정했다.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계좌번호 등이다.



시행령은 7월부터 시행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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