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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가급등 '한화우' 24일 거래 정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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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2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한 한화우의 매매거래를 24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우선주인 한화우는 지난 15∼17일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22일 또 상한가를 쳤고 23일에도 8.10% 올랐다.



거래소는 또 한화우의 23일 종가가 3거래일 전일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함에 따라 이 종목에 대해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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