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오늘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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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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