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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하 양양군수에 징역 1년6월 구형…"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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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인회장의 요청을 받고 예산지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된 금액도 많고 경비 지급도 노인회원들에게 각 10만원씩 송금했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업적을 홍보한 것 등은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노인회 워크숍 경비지원은 관련법과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 양양군의 행정행위지 군수의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없고 지인 전화를 받고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한 것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업적홍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진하 군수도 "노인회 경비지원과 식사자리에 참석해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설명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줄 몰랐다"며 "양양군의 현안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군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30일 양양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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