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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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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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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2일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책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며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권 이사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으나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며 고용 안정성조차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됐으나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법입원제 도입,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사법기관이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지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입원시키는 제도다.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다. 때문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형은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지만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강제입원 절차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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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사장은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사법입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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