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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지키기 나선 국회,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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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공익 신고한 경우에도 신변보호조치·구조금 지급

윤지오 지키기 나선 국회,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연이어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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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안민석ㆍ오영훈ㆍ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공익'에 성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성범죄 관련 비리를 신고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성범죄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공익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신변보호조치, 변호사 수임료ㆍ병원비ㆍ신변보호 비용 등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가한 경우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비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오 의원 측은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해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을 경우 행위를 지시한 사람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되 시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거부할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 의원도 '공익' 침해 행위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은 성범죄 사건ㆍ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 추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를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직후 "윤 씨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의원들이 의로운 싸움을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씨는 14일에는 국회에서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주제로 북 콘서트를 열고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창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폭로 계기를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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