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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하면 공장 스톱…경영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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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발생시 모호한 작업중지 명령·사업주 과도한 처벌 등 논란

중대재해 발생하면 공장 스톱…경영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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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우수연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모호한 작업중지 명령 기준과 과도한 사업주 처벌 등 지난해 말 국회통과 당시부터 경영계가 보완을 요청한 사안들이 그대로 유지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 때도 없이 공장을 멈춰야 할 수도 있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내년 1월16일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 내용 등 국회 통과 때 논란이 됐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특히 기업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관련해 업종이나 기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모호한 규정을 내세웠다.

중대재해 발생하면 공장 스톱…경영계 비상 자료 :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규정도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4일은 너무 길고 심지어 4일 이후에 작업 중지가 풀릴 지 안풀릴 지도 알 수 없어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기업 대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도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기업 대표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 대표자가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업재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다.


경영계는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 위반 이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한 고려 없는 일방적인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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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기준이 모호하다"며 "재계의 기대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며 외국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외주화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나 책임 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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