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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法 "사회적 불안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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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法 "사회적 불안감 커" 조현병, 묻지마범죄 [그래픽=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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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낮 도심에서 2명의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67)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B씨 옆에서 유치원생을 인솔하던 교사 C(37·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거리로 나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현병으로 2007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반복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평소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2년에도 등교하는 한 학생(당시 15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죄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행위를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반면 C씨에 대한 범행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 B씨는 언어능력이 저하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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