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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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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해라” 다시 불붙는 사형제도 존폐 논란

[속보]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얼굴공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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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19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안인득이 부상 입은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안 씨에 대해 사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2살 여아부터 70대 노인까지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두른 안 씨에 대한 공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경우 사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은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국가다. 앞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996년 A 씨는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헌재 판단은 7대2로 사형 제도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사형이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내린 건 2010년이었다. 당시 전라남도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70대 어부 B 씨는 항소심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때 헌재는 5대4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범죄 행위의 결과인바, (사형이) 범죄자를 사회 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세 번째 헌법소원은 올해 제기됐다. 지난 2월 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속보]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얼굴공개 19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주 방화·흉기 난동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유족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배기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인 만큼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지난해 6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31살 C 씨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C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천주교계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하고 “사형이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C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을 당장 폐지하자’는 응답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의견은 15.9%에 그쳤다.


반면 ‘사형제를 유지하되 선고와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59.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형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도 19.9%로 나타났다.


사형제 유지 찬성 이유(복수응답)로는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23.5%) △형사처벌 두려움으로 다른 범죄자 억제 효과(23.3%) △피해자와 유족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엄벌(22.7%) △사형제 대체 형벌 미도입(15.6%)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사형제도는 주(州)마다 사정이 다르다. 미 연방정부는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1976년 재도입했는데, 현재 31개 주에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7년에만 스물 세 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사형 집행국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불과 20일 새 사형수 13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사형 집행 국가지만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여론이 엇갈리는 나라도 있다. 1964년 사형제를 폐지한 영국의 경우 폐지 이후 19년 동안 사형제 부활안이 의회에 7차례나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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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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