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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통역·법률·의료 전문 상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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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3개 기관 선정
통번역·법률·의료 지원단 등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3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3곳이다. 민간 차원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이주여성 인권 보호 상담 업무가 국비 지원으로 보다 전문화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36.1%) 3명 중 1명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해 이주여성과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 벌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초기 상담 등을 지원해왔으나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가부는 상반기 3개소를 신설하고 연내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이주여성 상담소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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