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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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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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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4곳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 4개 유형이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8만원, 나머지는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악의적 반복 신고 또는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 때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와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바꾸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신고제를 집중 홍보해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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