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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10kg 넘지 않는다" 추가비용 부담에 시비…항공사 직원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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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 10kg 넘지 않는다" 추가비용 부담에 시비…항공사 직원 뺨 때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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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여행 가방 무게를 두고 시비가 붙은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14번 출입구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이 항공사 직원 B(25)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A씨의 여행가방이 기내 승객석 반입 기준 무게인 10㎏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여행 가방이 10㎏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B씨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B씨는 다행히 부상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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