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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값 오른다…세율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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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율 인하폭 7%로 상향…8월 31일까지 실시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값 오른다…세율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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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 종료되는 유류세율 한시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할 방침이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시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현재 15%인 유류세율 인하폭을 다음달 7일부터는 7%로 줄이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유류세율을 완전히 환원해야 하지만 세수 영향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율 인하폭이 줄어들면 4개월 간 휘발유의 경우 ℓ당 58원, 경유 ℓ당 41원, LPG부탄 ℓ당 1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4개월간 유류세 부담은 600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단계적 환원 조치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매점매석 행위도 막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 8월 1~31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을 전년동기 대비 최대 120%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많이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산업부와 함께 판매기피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받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율 단계적 인상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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