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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내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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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내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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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김모(58) 씨를 12일 오전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김씨를 다시 불러 여죄를 추궁했으나 추가로 확인된 혐의는 없었다"며 "송치 이후라도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한 맞벌이 부부의 14개월짜리 아기를 맡아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기의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번 이상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집 안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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