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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선고' 헌재 앞 찬반 집회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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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속 태아도 본인 것이냐. 합법적으로 죽어야 할 태아는 없다"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임신 중지·성적자기결정권 보장 주장

'낙태죄 선고' 헌재 앞 찬반 집회 과열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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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동훈 기자]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두고 11일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선 낙태죄 존속과 폐지를 주장하는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인 시위로 시작했던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측은 오전 11시 이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후부터는 찬성과 반대하는 측 양쪽에서 모여들기 시작해 헌재 앞마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어린이들을 앞세워 시위에 나섰다. 발언대 앞으로 10여명의 어린이들을 앞세워 발언을 이어갔다. 어른들 사이로 서 있는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소속 허은정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대표는 "아이들 세명의 엄마다. 대한민국이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지키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정부는 남녀 성기 사진, 성교를 하는 그림을 교과서에 싣고 성교육이라고 보여 주고있다"며 "또래 친구들을 성적대상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성교육이 참교육인것처럼 하며 생명윤리보다 섹스할 권리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선고' 헌재 앞 찬반 집회 과열


경희대학교 트루스포럼의 홍은샘씨는 "미국은 낙태 합법했던 주들도 낙태 제한법을 속속 만들고 있다. 세계는 낙태에 대해, 생명 존중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묻고 싶다. 자궁 속 태아도 본인 것이냐. 합법적으로 죽어야할 태아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셉 헤세드결혼문화 선교회 대표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태아였다"며 "여성들은 몸에 생명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안다. (여성단체들은)양심의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할 경우 역사의 준엄한 판단있을 것"이라며 "낙태를 거부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낙태죄 선고' 헌재 앞 찬반 집회 과열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폐지반대 국민연합 등 낙태죄폐지반대 관련 단체 관계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낙태반대운동연합, 프로라이프 등이 함께 하는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 개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아기의 생사를 타이닝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남녀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고 즉각적으로 할 남성의 채기임을 명확히 법제화 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낙태법 폐지를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예정대로 청년, 종교계에 이어 청소년, 교수연구자, 장애계 기자회견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황지선 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은 "형법이 66년 간 낙태를 죄로 규율했던 역사 만큼이나 여성을 규율해 온 모자보건법 역시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가 아닌 사회경제적사유를 허용 조항으로 추가하자는 논의는 낙인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에게도 안전한 임신 중지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 중인 라일락 활동가는 "17살 때 임신 사실을 알고 일주일 이상을 병원들만 전전했고 20살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 수술을 했다"며 "지난해 캐나다에서 살면서 내 선택으로 온전히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경험했다면이 경험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상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도 시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면 보호자나 타인의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활동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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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경은 "여성 혼자는 임신할 수 없지만 남성에겐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나의 몸을 단죄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청소년이어도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져도 나의 몸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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