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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비 '세운4구역', 분양 이어 이주·철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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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정비 '세운4구역', 분양 이어 이주·철거 속도전 세운4구역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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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사대문 내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종로 세운4구역이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에 이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10여년만에 인가를 받은 곳으로 현재 호텔 2개동, 오피스텔 2개동, 오피스빌딩 5개동 등이 계획된 상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 분양신청에 이어 하반기 내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를 마무리하는 정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서울시가 주도한 세운4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시행자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3·4기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리한 개발계획 탓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목 잡혀 10여년간 중단돼 그동안 월세 수입이 끊긴 주민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면철거 대신 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재개발 구역을 쪼개고 문화재위원회 권고대로 건물 높이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맞춰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사인 SH공사와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근 세운3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보전 등의 변수가 발생했지만 주민대표회의는 잔여 정비 일정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사람들도 임시이주상가로 이주가 가능해 도심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임에도 보상에 따른 세입자 민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운4구역 시설이 준공될 경우 이들을 기부채납시설에 수용해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나 서울시 이를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간 이견 좁히기에도 나선 상태다. 세운4구역 표준지 공지지가 동결로 SH공사 토지보상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 SH공사는 "모든 발생 수익은 사업에 참여하는 세운4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SH공사는 공사비의 4% 수수료만 확보할 뿐, 토지보상비가 줄어든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근 세운3·5구역과 달리 4구역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생한 사업비를 토지주들에게 떠넘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세운 3·5구역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일부를 매입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조합의 일원으로써 수익과 비용의 귀속주체가 되는 구조로 4구역과 다르다"며 "사업비 2000억원의 지적 역시 2018년까지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1469억원으로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지출안건별로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해 지출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김종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세운녹지축 설치 취소와 시공사 재선정 등으로 비용부담 절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돼 분양신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향후 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아 이미 투입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매몰비용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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