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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서면 5000만원 줄게"…수자원공사 발주 용역서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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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에 과징금 9억9900만원 부과 결정

"들러리서면 5000만원 줄게"…수자원공사 발주 용역서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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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900만원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의 고발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 2개사는 수공이 2006~2014년 사이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을 수자원기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 합의했다.


실제 수자원기술은 입찰 전에 부경엔지니어링에게 특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투찰해달라고 요청했고, 부경엔지니어링이 이에 따라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보다 더 낮게 투찰해 낙찰 받았다.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게 입찰 건마다 3000만~5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로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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