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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 조양호 재판·수사 중단…이명희·조현아는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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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재판 '공소기각'

나머지 피고인만 내달 13일 공판준비기일

9일 예정 부인·딸 재판도 5월로 연기

'별세' 조양호 재판·수사 중단…이명희·조현아는 연기(종합)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그룹 본사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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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함에 따라 그가 받고 있는 재판과 수사도 종결된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회장의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3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만 당시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등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세 자녀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이 기업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급여 20억여원을 모친 등에게 허위 지급한 혐의(배임)도 받았다.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회장이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추가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을 추가해 적용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지만, 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검·경은 물론 세관과 국세청 조사까지 나서면서 지난해 세 차례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한편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혐의에 대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인 이 전 이사장과 딸 조 전 부사장의 형사 재판은 5월 2일 오전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변호인 측이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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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두 사람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 등을 상습적으로 밀수·탈세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와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고,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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