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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용역 업무 투입된 개발자 해고…法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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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경위·회사 내부 결정 과정 비춰 용역 계약

프리랜서 고정금, 직원 임금체계와 전혀 달라

한시적 용역 업무 투입된 개발자 해고…法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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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시적 용역 업무에 투입된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B사와 프리랜서(2개월만 투입) 형태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 개편 용역 업무를 맡았다. 이후 B사로부터 3개월여 뒤 "개발 미준수로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위는 A씨가 지급받은 월 650만원은 B사 다른 직급 근로자들의 2~3배에 이르는 점,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월 650만원의 고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B사의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B사로부터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B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비춰 이 계약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A씨에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월 650만원의 고정금을 받은 데 대해선 "B사가 이 금액을 '개발비'로 정리했고, B사 직원의 임금 체계와도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A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특정 장소에서 업무를 한 것과 관련해선 "함께 투입된 개발 인력과 협업 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계약이 예정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개발부 팀장이 A씨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정도 인정했지만, 이는 "용역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B사가 도급인의 요구와 일정에 맞춰 일을 완성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므로 도급이나 위임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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