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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 아이도 늦게까지 어린이집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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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의 만 0~2세 아이도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한다.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5시간의 연장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이 추가로 주어진다.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맞춤형 보육제도가 폐지되고 맞벌이 가정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등 연장 보육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의 근무형태도 달라진다. 담임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맡고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현재 맞춤형 보육체계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육체계를 시행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내년 3월 기존 제도가 전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실제 연장 보육시간을 원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등 새로운 보육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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