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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원태 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지난 3일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우 부사장은 등기상 대한항공의 공동 대표이사여서 함께 입건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 등은 2015∼2016년에 직원들의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2018년에 생리휴가 3천 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 검찰은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지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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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회장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재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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