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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장 출석 불발…문희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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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아이 동반 본회의장 출석 불발…문희상 '불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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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신 의원에게 불허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사유를 설명하고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우선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도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문 의장은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관련 국회법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저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의 불허 통보에 신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다. 이를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우리 국회의 답변은 불허"라며 "지난주 국회의장은 아기동반 출석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고 이에 저는 3당 원내대표로부터 환영의 답도 들었다. 그런데도 답변을 미루더니 결국 불허를 통보했다"고 규탄했다.



신 의원은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수적인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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