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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경영인 1701명 선정…1인당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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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업경영인 1701명 선정…1인당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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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장년 수산업경영인 1701명을 선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이 1인당 3억원까지 지원된다.


해수부는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발굴하기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약 3만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지원해 왔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및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으로 나뉘다. 올해에는 어업인후계자 1166명, 전업경영인 477명, 선도우수경영인 58명 등 총 1701명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890명(52.3%)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25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542명(3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929명(54.6%), 어선어업 종사자 700명(41.2%) 순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해수부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정책지원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어업인후계자는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2%로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주관기관(시·도 수산사무소 등)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수협)에 제출하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자금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기존 2년)했다.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기한 내 자금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어업인의 불편 해소 차원이다. 또 대부분 어업인 간 거래로 유통돼 가격 증빙이 불투명했던 중고 어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수기로 실시하는 사업관리를 '수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편해 수협의 대출 상환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연동시키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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