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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 1시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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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오는 29일부터 장 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


거래소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은 7시30분부터 9시까지로 매매 체결이 8~9시에 집중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운용 현황을 감안할 때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을 1시간(8~9시)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기존 7시30분~8시30분에서 8시30분~8시40분으로 단축되며 시가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 제공시간은 8시40분~9시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일 종가로 이뤄지는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장 종료 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다"면서 "또한 거래 시간이 시가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 제공시간(8시10분~8시40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간 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 정보 제공시간과 분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변경된 거래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점검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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