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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취약시설 10미터 이내 흡역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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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취약시설 10미터 이내 흡역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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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31일부터 관내 유치원ㆍ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10미터 이내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보건소는 미취학아동 시설 1146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금연구역을 꼭 지켜달라"며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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