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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新외감법…회계감사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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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新외감법…회계감사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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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구은모 기자] '회계감사 대란' 우려가 현실화 됐다. 올해부터 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감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제시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전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60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개)과 비교해 2.3배 급증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개,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40개다. 여기에는 한화LS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절반인 30개에 이른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며칠 늦어졌다고 곧바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다음 달 10일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도 전날 오전 9시 현재 총 26개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8개)보다 44%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가 6개, 코스닥은 20개나 됐다. 특히 지난해 2개에 불과했던 코스피내 비적정 의견은 올해 6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급증한 것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달라진 외감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서 회계기준 위반이나 오류가 드러나면 징계로 이어진다. 게다가 회계사의 감사 결과를 추후 다른 회계사로부터 다시 평가받게 하는 등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사태도 깐깐해진 신외감법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제2, 제3의 아시아나항공이 나올 개연성도 다분하다. 안지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올해 회계부터 220개 상장사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선임을 예고하는 등 시스템을 강화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주가의 급등락, 대거 퇴출 우려 등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것인 만큼 향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주가하락, 채권의 단기 가격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감사 위험의 감소라는 점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인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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