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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의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개선 추진계획'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례제도 존치 여부와 특례유지 시 선발자격 기준과 선발자 복무방식 등이 검토대상이다.
병역특례제도는 예술ㆍ체육 특기자가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으면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병역면탈 수단으로 일부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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