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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강제이주 성남 '광주대단지이주' 피해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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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강제이주 성남 '광주대단지이주' 피해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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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회를 오는 28일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개최한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10일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다 당시 이주민 중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처벌됐다.


조례안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 내용, 입법 예고 취지 설명,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의견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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