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청·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청·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전경
AD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검색(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 1848건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경찰청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 ? 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 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약처가 손을 맞잡았다.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라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