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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혁신·벤처社 투자시 건전성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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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초대형IB 혁신·벤처社 투자시
연결 NCR 등 건전성규제 완화

기업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사모펀드·개인전문투자자 육성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의지 재확인

증권사 혁신·벤처社 투자시 건전성규제 완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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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은 증권사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등을 운용(PEF GP)할 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기업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초대형 IB 등 증권사가 혁신·벤처사에 투자시 발행어음 조달한도(자기자본의 200%)를 산정할 경우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빼준다.


증권사 초대형IB가 혁신?벤처기업 투자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적용하는 연결 NCR 위험액 산정기준도 완화해 건전성규제 수준을 낮춘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뒤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구한 값으로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다. 높을수록 재무 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에 NCR을 최소한 100%는 넘겨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증권업계 조사에 따르면 초대형IB 업계 평균 NCR은 1700% 수준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증권사의 신용공여비율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기업의 다양한 증권 발행을 유도해 상장을 늘리려는 복안이다. 최소 발행주수 50만주, 분산요건 25% 등 우선주 상장요건 등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증권사와 기업은 물론 사모펀드와 개인전문투자자도 육성해 모험자본을 늘리겠다는 뜻을 금융위는 재차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관련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없애고 ▲금융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 금융 당국의 검사 및 감독을 최소화하며 ▲개인전문투자자를 2000명에서 최대 40만명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을 손보기로 했는데,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을 투자했어야 했던 기존 하한선을 5000만원 이상 투자 경험자로 낮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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