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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 日극우인사 스즈키, 또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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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 日극우인사 스즈키, 또 재판 불출석 2012년 6월 스즈키씨가 말뚝테러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소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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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1년 만에 열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스즈키의 공판을 열었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해 진행하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자발적인 출석을 기다리겠다며 다음달 3일 공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2013년 2월 스즈키씨가 기소된 이후 7년째 공전하고 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5년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2016년 4월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스즈키씨는 법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3월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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