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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갈등’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김관영 “의견 더 모아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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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의견 관철 안 되면 패스트트랙 안 해”

‘패스트트랙 갈등’ 결론 못낸 바른미래당…김관영 “의견 더 모아나가기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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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놓고 4시간 40분 가량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갖고 다시 의총을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저희당의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 등이 우리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ㆍ법원행정처장ㆍ대한변협회장 외에 국회 추천 4명 그중에서도 여당1명, 여당이외에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5분의 3 요건에 미달돼서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는 견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소속 의원들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의총은 유승민ㆍ정병국ㆍ이혜훈ㆍ하태경ㆍ유의동ㆍ지상욱ㆍ이언주ㆍ김중로 의원 등 8명이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며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의 횡포가 심할 때도,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최종합의를 통해 했던 게 국회의 전통”이라며 “21대 국회가 또 다수세력이 나타나서 국민이 잘 모르는 선거법 갖고 와서 자기당에 유리하게 하는 길을 처음 터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당의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중로 의원은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싫다"며 "당내 의원 절반 정도의 찬성을 갖고 당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추인이) 안 되면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며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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