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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내일 법원서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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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영장실질심사…버닝썬 직원 김씨도 함께

'성관계 몰카' 정준영 내일 법원서 구속여부 결정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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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 대한 구속여부가 21일 가려진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대화방에서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경찰 고위 인사 등이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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