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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음주운전자 보호관찰 구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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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음주운전자 보호관찰 구형 강화" [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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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마약·음주운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이 나왔다.


보호관찰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두고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실형 구형 때도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부과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내리지 않으면 항소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범죄자를 치료감호소에 수감해 치료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치료감호까지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 뒤,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는 '치료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마약·알코올 중독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으로 마약범죄 재범률은 36%, 음주운전 재범률은 45% 수준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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