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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내달 27일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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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내달 27일 필기시험 우종영 나무의사가 수목진료 과정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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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달 18일~25일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응시자는 27일 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했을 때 2차 서술형 필기 및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내달 27일 대전에서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이다. 합격 기준점수는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내달 27일 필기시험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일정. 산림청 제공

시험 응시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수목진료 관련 경력 및 자격기준을 충족,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주어진다.


나무의사 제도는 생활권 내 수목을 관리하는 데 있어 비전문가의 잘못된 처방(농약살포 등)이 수목과 주변 토양, 주민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산림업계의 인식을 토대로 지난해 도입됐다.


앞서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 일부를 개정해 공포했다.


또 ▲서울대 식물병원 ▲㈔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 ▲경상대 수목진단센터 ▲경북대 수목진단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충남대 수목진단센터 ▲강원대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을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 김원수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맞물려 미래 핵심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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