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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검찰 조사 불발…소환 불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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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다음 번 소환일정 조율 통해 직접 조사 방안 계속 강구할 것"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검찰 조사 불발…소환 불응(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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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경 부실수사와 사건의 실체를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성접대 의혹을 캐묻기 위해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공개 소환했으나 오후 3시20분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과 다음 번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와 수사무마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의 증거누락과 함께 전·현직 군 장성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여성은 KBS 인터뷰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자신을 찾아와 회유하고 이후에는 문자메시지로 폭언했다"고 나서면서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마무리 할 수 없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KBS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어 "마치 진실인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내용에 절대로 속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언한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감정 없이 육안으로 식별했다는 것은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주장은 재판에 가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 지적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충실한 조사를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추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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