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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의약품 리베이트로 과징금 13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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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의약품 리베이트)으로 과징금 및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부과 금액은 137억7956만1810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37%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2020년 2월29일까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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